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셨다면 주목!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👴💼
※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**분기당 최대 약 90만원**,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제도 조건 · 기한 · 유형이 복잡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사업공고를 확인하세요.
📝 신청 절차 및 주요 요건
1. 지원요건 확인
• 정년제도가 설치·운영 중인 사업주
• 정년 연장·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
• ‘19년 1월 1일 이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어야 함
2. 신청 시기 및 방법
•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 다음날부터 해당 연도 연말까지 신청 가능
• 온라인: 고용24(기업회원)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
3. 지원금 수준
• 근로자 1명당 **분기 약 90만원** 지원, 최대 3년까지
•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인원 제한 있음 (분기별 피보험자수 30% 또는 30명 한도)
⚠️ 유의사항
• 일부 제도는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• 거짓 신청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취소 및 환수가 가능합니다.
•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했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